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반도체업체 포틱스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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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09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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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반도체장비 부품을 하청한 뒤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고 지연이자도 주지 않은 포틱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반도체 제조업체인 포틱스는 2011년 1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6개 수급사업자에게 반도체장비 부품 제조를 위탁한 뒤 뒤늦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1억5579만원을 주지 않았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가 물품을 넘겨받은 날로부터 60일을 넘어 수급사업자한테 대금을 주면 이자율 20%를 적용해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제상황 악화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늦게 주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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