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후임 냉동고·살균기 가둔 의무경찰 영창처분 정당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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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09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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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후임병을 영하 24도의 냉동고나 고온의 살균기에 가둔 의무경찰에게 영창 7일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문준필 부장판사)는 최모 씨가 "7일간의 영창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3월 의무경찰로 입대한 최씨는 지난 1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후임병을 경찰서 내 취사장에 있는 살균기에 1분간 가두었다.

살균기는 가로 80㎝, 세로 165㎝ 크기로 내부 온도는 50도였다. 사용설명서에는 빛을 직접 쬐면 눈과 피부에 화상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문이 있었다.

최씨는 지난 7월에는 다른 후임병을 영하 24도의 냉동고 안에 들어가게 한 뒤 30초간 나오지 못하게 하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최씨는 영창 7일의 처분을 받고 다른 경찰서로 전출됐다.

피해자들은 최씨가 대화 도중 갑자기 욕을 하며 위협적으로 살균기나 냉동고 안으로 들어가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씨는 후임들이 자의로 들어간 것이며 자신이 타 경찰서로 전출 갈 경우 이들이 최고 선임이 되는 것을 노려 가혹행위로 몰아간다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최씨가 후임병들을 살균기나 냉동고에 들어가게 한 행위는 가혹행위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중 1명은 '못 들어가겠다고 말하면 최씨가 화를 내며 강제로 들어가도록 시켰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최씨와 피해자들은 선·후임의 지휘·복종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명령을 거부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체에 해로운 자외선이 방출되는 살균기의 내부 온도는 50도이고, 냉동고는 영하 24도로 유지되는 데다 내부가 매우 비좁아 피해자들이 몸을 웅크리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상당한 수치심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가혹행위는 근절해야 할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로, 사안의 경중을 막론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며 "최씨가 이런 행위를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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