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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당·성과급도 정기·정액 지급하면 통상임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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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09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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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주택공사 직원 4500여명 소송…법원 "임금 차액 23억원 지급" 판결

[법원]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회사가 성과급이나 근속수당을 연 단위로 정기적으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속 직원 450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은 "회사는 정근수당(기본 월봉의 30%로 지급되는 근속수당)과 내부평가급(성과급)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고 2011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지급한 시간외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다시 계산해 차액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회사 측은 "정근수당의 경우 매월이 아닌 연 단위로 지급되는 수당에 불과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내부평가급 역시 내부적인 업적평가결과 등에 따라 직원 개인별로 차등해 지급되므로 그 전액이 아닌 최소지급율에 해당하는 기본 월봉의 180% 상당액만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맞섰다.

하지만 재판부는 회사 측이 지급한 수당과 성과급이 정기성과 정액성을 띠고 있으므로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통상임금의 성질을 갖춘 임금의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을 경우, 이는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분할 지급되고 있는 것일 뿐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내부평가급의 경우에도 "매년 전년도 근무실적 등과 관련한 평가급을 사실상 기본 월봉의 200% 수준의 정액으로 지급했음을 알수 있다"며 "이는 정기성·고정성 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 등이 지급받아야 할 시간외근무수당은 정근수당과 내부평가급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돼야 한다"며 "이같이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실제의 근무 일수를 반영해 원고 등이 재산정한 시간외근무수당액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을 뺀 차액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토지주택공사가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총 23억여원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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