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국가(IS)“비이슬람 여성,성노예나 매매ㆍ증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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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0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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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BBC 동영상 캡쳐]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이라크와 시리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비이슬람교 여성은 성노예나 매매ㆍ증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9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과 테러·극단주의 감시단체 MEMRI에 따르면 IS는 최근 출판을 담당하는 알힘마도서관을 통해 '포로와 노예에 대한 문답'이라는 제목의 전단을 인쇄해 배포했다.

이 전단은 27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으로 이뤄져 있다. 주요 내용은 여성을 포로로 잡아 노예로 삼는 행위가 종교적으로 타당하다는 근거와 이들 여성과 성관계를 맺는 기준이다.

이들은 전쟁 중 잡은 여성을 '알사비'(여성 포로)라고 지칭했다. 그러면서 “이슬람교를 믿지 않는 불신자는 전투와 관계없는 여성이라도 포로로 잡아도 된다는 것이 이슬람 학자들의 일치된 견해”라고 주장했다.

IS는 “포로로 잡은 여성은 노예로 삼아도 되고 노예는 다른 재산과 같이 단지 개인 소유물이기 때문에 매매나 상속, 증여가 가능하다”며 “고문이나 재미로 여성 노예를 때리면 안 되지만 교육 목적으론 구타해도 되고 그의 자녀가 사춘기가 지났으면 어머니와 떼어내 인신매매해도 된다”고 밝혔다.

불신자인 여성 노예는 자기 소유이거나 주인이 선물로 주면 성관계할 수 있고 미성년자라도 성관계를 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하다고 여겨지면 허용된다는 내용도 있다.

MEMRI는 “IS가 여성 성노예와 인신매매 문제로 강하게 비판받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이런 전단을 배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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