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심의회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기록물의 폐기)에 따라 폐기대상 기록물에 대한 심사결과의 적정성 여부, 기록물에 대한 보존기간의 재책정, 보류·폐기 등 보존기간이 만료된 기록물 7,085권에 대한 폐기·보류 및 재책정 여부를 심의했다.
심의대상은 처리과 의견조회,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심사 및 기록물평가심의회의 3단계 절차를 거쳐 31개 부서 폐기대상 6754권, 보류 119건, 보존기간 재책정 212권에 대해 해당 기록물 평가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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