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장길문 대전일보 노조위원장에 대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판정이 오는 11일로 다가온 가운데 대전세종충남기자협회가 한목소리를 냈다.
대전세종충남기자협회는 9일 성명서를 내고 “대전일보사가 장길문 노조위원장을 3개월 가까이 대기발령에 처해 취재권을 제한하고 있는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대전일보사의 부당한 인사조치 철회”를 촉구했다.
협회는 “대전일보 노사간 임단협이 지난달 27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노동쟁의조정회의에서 임금과 단체협상을 타결했지만 여전히 노조지부장인 장길문 기자 본인은 대기발령 상태”라며 “이번 협상 타결은 노조지부장인 장길문 기자가 본인의 인사문제와 임금.단체 협상을 분리하겠다는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측은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대기발령은 장길문 기자를 제물 삼아 노조를 무력화시키고 와해시키기 위한 시도라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며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권리임에도 대전일보 사측이 교섭권 위임을 이유로 장 기자에게 대기발령을 내린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비판했다.
대전일보사는 지난 9월 언론노조 대전일보지부가 교섭권을 상급단체인 언론노조에 위임하자 노조지부장인 장길문 기자를 즉각 대기발령 시켰다.
대전세종충남기자협회는 “오는 11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장길문 기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한 판정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면서 “특히 대전일보 사측이 지방노동위원회에 압력을 가해 사측에 유리한 결정을 이끌어내려 하고 있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태”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어어 “이 같은 의혹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명백하게 부당노동행위를 한 대전일보의 처사에 제동을 거는 현명한 결정을 하길 기대한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협회는 “△대전일보사는 대기 발령을 내린 장 길문 기자에 대한 부당한 인사를 즉각 철회하라 △대전일보사는 노조원들의 정당한 노동3권과 노조활동의 자유를 인정하라 △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자의 편에 서서 장길문 기자에 대한 대전일보 사측의 부당한 노동행위에 대한 구제결정을 내려라”는 등 세 가지를 촉구하며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바로 잡기위한 지원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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