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연면적 160㎡ 이상인 건물, 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해왔다. 하지만 이 기간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건수는 5만1000건에 달한다.
이달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이 기간동안 납부하지 않으면 부동산, 자동차 등을 압류해 채권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 체납자별 원인분석과 해결발안을 강구하는 등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가상계좌 또는 현금인출기,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로 납부하면 된다. ARS신용카드(☎080-200-2522)로도 납부 가능하다. 문의 의정부시 녹색환경과(☎031-828-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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