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변제일을 지키지 않은 방송인 신정환(39)씨가 또다시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10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모(62)씨는 "신씨가 빌린 돈 1억여원을 갚기로 한 각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지난달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씨는 "먼저 3000만원을 갚고 나머지는 3개월 뒤 변제하겠다는 신씨의 각서를 받아 고소를 취하했지만 신씨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그러나 고소 내용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신씨를 추가로 조사하지 않았으며 이날 중 각하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신씨에게 고소인을 속일 범죄 의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추가 피해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6월 연예인 지망생이던 아들의 방송 출연을 돕겠다며 신씨가 1억여원을 받아갔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돈도 돌려주지 않았다며 신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신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으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역시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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