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아직까지의 조사현황과 조치 계획을 11일 밝힐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8일 땅콩리턴 사태가 불거지자 이르면 10일께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도 지난 9일 국회 국민안전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10일까지 사실관계 파악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조사가 늦어지는 이유를 현실적인 제약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이창희 항공보안과 과장은 "기장과 승무원, 승객 등을 만나봐야 하는 데 이미 해외로 운항을 떠난 직원들도 있어 사실 관계의 파악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항공 안전을 책임지는 관할 부처가 행정처분을 위해 항공기 회항을 초래한 사건을 조사하는 데 관련자 에 대한 조사 협조가 원활히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사건이 알려진 직후 대한항공에 항공보안·안전감독관 4~5명을 보내 기장, 사무장 등 8~9명을 조사했지만 이들 진술만으로 사실 관계를 확정짓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부사장이 타고 있던 일등석에 당일 한 명의 승객이 더 타고 있어, 이 승객에 대한 조사가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승객의 동의를 얻어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현재 땅콩 리턴에 대한 조사는 운항안전과와 항공보안과가 함께 하고 있다. 운항안전과는 통상 항공법, 항공보안과는 항공보안법을 담당하는 부서다. 국토부는 항공기 운항이 시작했다가 출입구로 되돌아간 이른바 ‘램프 리턴’이 적정했는지(항공법)와 조현아 부사장이 항공기 내에서 기장에게 압력을 행사했거나 소란을 피웠는지(항공보안법) 여부를 살피게 된다.
국토부는 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적절한 행정조치를 내리고,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