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국회법정상화TF가 전날 부의를 요청한 법안은 북한인권법을 비롯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을 포함한 이른바 '부동산 3법', 서비스발전 기본법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이 국회의장에게 요청서를 보낸 것은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위한 형식적 절차로 해석된다.
국회법 제85조에 따라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등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면 의장이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의 심사기한 지정을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한 규정과 함께 재적의원 5분의 3이 동의해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선진화법 규정이 '과반출석에 의한 과반 찬성'이라는 보편적 다수결 원리를 침해하고 있다면서 선진화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의장실은 '해당 법안에 대한 심사기한 지정과 본회의 부의는 국회법상 불가하다'는 원칙적 답변을 조만간 회신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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