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순직소방관 고혈압 이유로 유족보상금 삭감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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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11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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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격무에 시달리다 뇌출혈로 숨진 소방관이 평소 고혈압을 앓았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을 삭감한 것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최주영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숨진 김모 소방관의 유족이 "유족보상금을 절반으로 감액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1989년부터 소방관으로 일해온 김씨는 지난해 8월 휴일인데도 다른 팀의 휴가로 근무인력이 부족하자 자원해서 대기근무를 했다.

김씨는 자신의 관할구역 중 한곳인 해수욕장 순찰을 다녀온 뒤 뇌출혈로 쓰러졌고 일주일 넘게 치료를 받다 결국 숨졌다.

김씨는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순직 전 6개월간 평균 75시간 초과근무를 했고 한 달 평균 열흘씩 야간근무를 하기도 했다.

유족들은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은 김씨가 평소 고혈압을 앓고 있는점을 들어 유족보상금을 절반밖에 줄 수 없다고 통보했다.

공무원연금법에는 중대한 과실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를 따르지 않아 질병이 발생하거나 사망했을 경우 유족보상금을 절반 감액하도록 하고 있다.

김씨가 고혈압을 앓고 있으면서도 치료를 받지 않은 것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는 사망 직전 업무 때문에 상당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가 중대한 과실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지시를 따르지 않아 숨진 것으로 볼 수 없는 만큼 유족보상금 감액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건강검진 결과 2004∼2013년까지 정상범위 혈압보다 높은 것은 맞지만 꾸준한 운동과 식단관리로 혈압조절 노력을 했으며 평소 술과 담배도 하지 않았다"며 "뇌출혈 가능성의 경고를 받은 적도 없고 치료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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