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이재명 구단주 징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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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12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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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구연맹 징계처분 즉각 철회해야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FC(대표이사 신문선)가 최근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이재명 구단주에게 내린 징계처분 결과는 부당하다며 철회를 촉구해 주목된다.

이 구단주의 심판 판정 불공정성 지적과 오심 피해 관련 발언은 축구발전을 위한 당연한 권리행사라는 게 주된 요지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는 11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천명(유·무선 RDD 전화 면접조사)을 대상으로 최근 논란이 된 성남FC 이재명 구단주에 대한 징계처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오차 범위 95% 신뢰수준에서 ±3.1%P)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9.7%가 ‘구단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발언으로 징계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을 했고 ‘프로축구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마땅히 징계해야 한다’는 응답은 28.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구단주를 비롯해 구단 관계자가 심판의 오심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축구 발전을 위한 당연한 권리’라는 응답이 72%로 압도적으로 나타났으며, ‘심판권 보호를 위해 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은 13.8%에 그쳤다.

프로축구 관심 층으로 한정한 조사에서도 이 시장이 ‘징계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변이 53.6%로 절반 이상이 징계처분에 반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재 프로축구 심판의 판정 공정성을 묻는 항목에서도 ‘공정하지 않다’는 답변이 50.9%로 ‘공정하다’는 응답 31.8%에 비해 높게 나왔다.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는 연맹을 비롯해 일부 스포츠 언론들을 제외하고는 연맹 운영의 불공정성과 투명하지 못한 경기운영을 비판하는 목소리와 일맥상통하는 결과라는 점에서 연맹이 향후 이 구단주의 재심청구에 대해 어떠한 결론을 내릴지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성남FC 구단 관계자는 “이 구단주의 연맹 상벌위 징계회부와 경고 처분에 대해 일부 스포츠 언론을 제외하고서는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등 여론이 그리 나쁘지 않았고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국민의 뜻이 그대로 반영이 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 구단주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심판 판정의 불공성과 오심 피해 사실을 열거하며, 한국프로축구연맹의 경기운영에 대해 비판을 했다가 K리그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5일 상벌위원회 개최결과 ‘경고’징계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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