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EZ 도시관리업무 경제청에서 해당 지자체로 이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12-12 10:2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경자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내년12월부터 시행 예정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내 도시관리 업무가 경제청에서 해당 지자체로 이관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12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그동안 경제청이 관리 해오던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서구 청라국제도시,중구 영종국제도시등 경제자유구역내 △폐기물처리 △하수도관리 △공원관리 △옥외광고물관리 △도로관리등 도시관리업무가 해당 기초단체장이 수행할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인천경제청과 해당지자체는 앞서 진행된 인천발전연구원의 용역결과 각 지자체별 예산,인력지원비율을 근거로 협의를 거쳐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한편 이달중 공포되는 이번 개정안은 1년뒤인 내년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갈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인천경제청은 내년12월까지 관련조례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