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가두검사는 운행 중인 이동탱크 저장소 및 위험물 운반차량(일반화물자동차)을 도로에서 정지시켜 검사한다.
단속대상은 이동 탱크저장소 및 위험물운반차량(일반화물자동차), 주유 취급소 또는 석유판매점의 판매용 이동 탱크저장소(홈로리) 및 용기적재트럭이다.
주요검사항목은 ▲운송장에 기재된 위험물 종류와 완공검사 필증 상의 허가품명 대조해 품명 위반 확인 ▲차량 완공검사 필증 비치 여부 ▲위험물 운송자 국가기술자격증 휴대 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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