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소방서, 이동탱크저장소 및 운반차량 일제가두단속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12-12 11:4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동두천소방서(서장 심재빈)는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동두천시 송내동 송내삼거리 1개소에서 이동탱크 저장소 및 운반차량에 대한 일제가두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두검사는 운행 중인 이동탱크 저장소 및 위험물 운반차량(일반화물자동차)을 도로에서 정지시켜 검사한다.

단속대상은 이동 탱크저장소 및 위험물운반차량(일반화물자동차), 주유 취급소 또는 석유판매점의 판매용 이동 탱크저장소(홈로리) 및 용기적재트럭이다.

주요검사항목은 ▲운송장에 기재된 위험물 종류와 완공검사 필증 상의 허가품명 대조해 품명 위반 확인 ▲차량 완공검사 필증 비치 여부 ▲위험물 운송자 국가기술자격증 휴대 여부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법규사항 위반 시에는 관련법에 의해 법에 따라 처리하고 세부 기준 위반 시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며 “위반자에 대한 단속 등 감독행정을 통한 엄정한 법 적용으로 위험물 법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