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올해 2분기 자동차세 357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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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1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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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 울산시는 올해 2분기 자동차세 357억 6천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하며 가상계좌(농협)와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CD·ATM기, ARS 무료전화  및 지방세납부 홈페이지 위택스 (www.wetax.go.kr), 인터넷지로사이트(http://www.giro.or.kr)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ARS 무료전화 : 중구 080-858-3110, 남구 080-858-3120, 동구 080-858-3130, 북구 080-858-3140, 울주군 080-858-3150)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군 세무과(중구청 290-3373, 남구청 226-3622, 동구청 209-3275, 북구청 219-7514, 울주군청 229-881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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