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은 "유흥업소에서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복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상해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복씨가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모습 업이,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경력을 내세워 책임을 모면하려고 하는 등 불량한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복씨는 지난해 12월7일 군산시 나운동의 한 가요주점에서 조모(28·여)씨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때려 상처를 입히고, 인근의 다른 주점 앞에서 전화통화를 한 이모(26)씨에게 "112에 신고하냐"며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복씨는 또 경찰을 향해 "내가 100억 중 10억만 쓰면 너희들 옷 모두 벗긴다" 며 "1억도 없는 것들이 나이만 처먹어 가지고,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1억씩 주고 너희들 죽이라면 당장이라도 죽일 수 있다"고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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