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바닷가에 이동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 공유수면 점유·사용 허가를 받을 때 해역이용협의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오염방지막 등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시설물, 부유식 등부표 등 해상교통 안전을 위한 시설물 설치사업과 태풍 등 재해로 피해를 본 시설을 복구하는 사업도 해역이용협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복구사업 규모가 당초 면적보다 15% 이상 커지면 종전과 같이 일반해역이용협의를 받아야 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