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심의·의결한 건은 거짓·부당한 방법으로 총 134억2060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들이며, 포상금 총액은 전체 거짓·부당 청구금액의 3.1%에 해당한다.
포상금 최고액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해 의료기관을 개설한 ‘개설기준 위반’ 신고 건(일명 사무장병원)과 무자격자 조제 신고건으로 각각 1억원이 지급된다.
주요 부당청구 유형으로는 의료기관 개설기준 위반(사무장병원) 6건,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5건, 위탁 급식업체와 계약 후 직영으로 신고하거나 행정직원이 보유한 조리사 자격증을 이용해 식대가산을 부당청구한 경우 3건, 의사·간호사 수에 따라 진료비가 가산되는 의료인력 가산 부당청구 2건, 약제비 거짓청구와 무자격자 조제, 비급여 진료 후 건강보험으로 조작해 청구한 건이 각각 1건씩 이다.
제도 시행 이후 9년간 요양기관 종사자 등의 공익신고에 의해 총 506억원의 거짓·부당청구액이 적발되었으며, 이에 따른 포상금은 40억 3100만원이 지급됐다.
신고는 인터넷(www.nhis.or.kr),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면 되며, 신고 전용전화(02-3270-9219)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