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지방세 3000만원 이상을 내지 않았다. 법인대표자 11명, 개인 32명이다.
공개된 내용은 체납자 이름 또는 상호(법인명), 연령, 직업(업종), 주소, 체납세 세목·납기, 체납액과 체납 요지 등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 명단을 사용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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