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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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1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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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 이천시(시장 조병돈)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43명의 명단을 경기도청 홈페이지(http://www.gg.go.kr)에 공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지방세 3000만원 이상을 내지 않았다. 법인대표자 11명, 개인 32명이다.

공개된 내용은 체납자 이름 또는 상호(법인명), 연령, 직업(업종), 주소, 체납세 세목·납기, 체납액과 체납 요지 등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 명단을 사용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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