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당정 '대형마트 영업제한 위법' 대책 논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12-18 07:5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정부와 새누리당은 18일 당정 회의를 열어 대형마트 영업제한 위법 판결에 따른 대책을 논의한다.

회의에선 이번 판결이 영세 자영업자와 전통시장 상인 등에게 미칠 영향을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이 분석하고, 대법원 판결로 최종 확정될 경우 이들을 보호할 대책도 큰 틀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12일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제한시간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진출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민원이 지역구 의원들에게 빗발치고 있어 당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