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대법원 판결 전 '대형마트-재래시장' 공생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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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1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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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정부는 18일 서울고등법원의 대형마트 영업제한 위법 판결에 아쉬움을 표하며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의 공생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회의에는 새누리당에서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이현재 정책위 부의장이, 정부 측에서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최수규 중소기업청 차장, 이인호 산업부 창의산업정책관이 참석했다.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는 18일 서울고등법원의 대형마트 영업제한 위법 판결에 아쉬움을 표하며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의 공생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회의에는 새누리당에서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이현재 정책위 부의장이, 정부 측에서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최수규 중소기업청 차장, 이인호 산업부 창의산업정책관이 참석했다.

이들은 고법 판결이 영세 자영업자와 전통시장 상인 등에게 미칠 영향을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이 분석한 것을 토대로, 대법원 판결에 앞서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상인들 간의 '공생' 방안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나성린 수석부의장은 "소비자 편의도 중요하지만 재래 상인 생존권도 매우 중요하다"며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이라도 공생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나 수석부의장은 "재래시장을 살리려고 예산을 많이 쓰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재래시장 대책이 별로 효과가 없어지는 것"이라며 "최근에는 중대형마트가 재래시장 입구나 시장 안에 들어서 세일 경쟁을 벌이니 재래시장 상인들이 아주 힘들어한다"고 지적했다.

이현재 정책위 부의장도 "고법 판결이 아쉽다. 대형마트와 소상공인이 유통산업의 두 축인데, (고법 판결은) 한쪽 축만 너무 강조한 것 같다"고 지적하며 "대법의 판결이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정부가 여러 자료를 제공하고, 유통업계 혼란이 오지 않게 각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아직 2심 판결이고, 유사한 사건에 대해 달리 판결하거나 진행 중인 재판도 있어 지켜봐야 한다"며 "(대형마트) 업체들이 (판결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자영업자들이) 너무 우려하는 분위기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어 "대형유통업체와 유통산업협회 등과 충분히 협의해서 (영세사업자들과 유통업계 등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장석조)는 지난 12일 롯데쇼핑, 이마트, 홈플러스 등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만약 대법원에서도 이 같은 판결이 확정되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제 등이 일제히 폐지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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