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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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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1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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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지방세법이 개정돼 내년부터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식이 변경된다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지방소득세가 국세인 소득세·법인세의 부가세 방식에서 세율과 공제, 감면 등을 별도로 적용한 독립세 방식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법인은 세무서에 법인세 신고를 했더라도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 납부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별도의 신고없이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로 간주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 내국법인도 매달 이자·배당소득 원천 징수액의 10%를 다음달 10일까지 법인 지방소득세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한다.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해 위택스(www.wetax.go.kr)로 전자신고하면 된다

차명순 시 세정과장은 "법인 지방소득세 개편으로 인한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각 법인에 홍보안내문을 우편 발송하고, 주요 개정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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