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내년부터 법인은 세무서에 법인세 신고를 했더라도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 납부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별도의 신고없이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로 간주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 내국법인도 매달 이자·배당소득 원천 징수액의 10%를 다음달 10일까지 법인 지방소득세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한다.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해 위택스(www.wetax.go.kr)로 전자신고하면 된다
차명순 시 세정과장은 "법인 지방소득세 개편으로 인한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각 법인에 홍보안내문을 우편 발송하고, 주요 개정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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