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가이드라인은 동물유래 원료를 사용하는 의약품이나 원료의약품의 등록에 필요한 바이러스 불활화 입증자료 제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동물유래 의약품 허가 또는 그 원료 등록에 필요한 제출자료 작성법, 바이러스 불활화 공정의 종류·설계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의 법령‧자료→ 법령정보→ 지침·가이드라인·해설서에서 볼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