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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소속 의원들 의원직 상실"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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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1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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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통합진보당,헌재 선고 앞두고 '기자회견' '촛불집회' '국회농성' 총력 전]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결정이 이뤄졌다.

헌법재판소는 19일 오전 10시 정부 측 대리인인 법무부가 진보당을 상대로 제기한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주심 이정미 재판관)에 대해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8명이 인용, 1명이 기각 의견을 냈다.

헌재는 또 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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