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이전 예정지에 대한 그린벨트를 조건부로 풀기로 했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18일 개최된 국토교통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월농산물시장 이전 예정지인 남동구 남촌동 개발제한구역(GB)17만3188㎡에 대한 해제안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무분별한 개발을 우려해 그동안 수차례 거듭된 인천시의 요구에도 해제를 유보해 왔던 국토부 중도위는 인천시의 끈질긴 요구에 △이전 예정지 주변 GB에 대한 추가적인 개발이 없도록 할 것 △이전예정지 내부시설 계획 일부내용을 보완할 것 등의 조건으로 해제안을 통과 시켰다.
이와관련 인천시관계자는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용률이 현재 높아지고 있지만 주변의 교통환경이 열악하고 시설자체도 낡고 협소해 이전이 절실하다는 사정을 국토부 중도위에 집중적으로 전달했었다”며 “중도위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그동안 멈춰섰던 이전작업에 속도를 붙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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