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유일한 반대표’ 김이수 헌법재판관, 과거 ‘국가보안법 존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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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19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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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을 결정한 가운데 유일하게 ‘기각’ 의견을 내 사실상 ‘반대표’를 던진 김이수(61) 헌법재판관에 새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사진=YTN 화면 캡처]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을 결정한 가운데 유일하게 ‘기각’ 의견을 내 사실상 ‘반대표’를 던진 김이수(61) 헌법재판관에 새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마지막 재판에서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고 주문을 낭독했다. 아울러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한다고 밝혔다.

이날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결정은 9명 재판관 중 8명의 ‘인용’ 의견에 따른 것으로, ‘기각’ 의견은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유일했다.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1953년생으로 전북 정읍 출신이다. 대전지방법원을 거쳐 서울남부지방법원 법원장, 사법연수원장을 지냈다.

야당의 지명을 받은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지난 2012년 인사청문회 당시 인혁당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재심 최종 판결이 효력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김 재판관은 당시 청문회 자리에서‘국가보안법 존치’ 입장을 밝혀, 야당 추천 인사임에도 의견을 분명히 밝혀 눈길을 끈 바 있다.

과거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64일간 구금됐다가 석방된 적이 있으며, 헌법재판소 5기 재판관 중 가장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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