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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법재판관 [사진=YTN 화면 캡처]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통합진보당의 해산선고에서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유일한 반대표를 던졌다.
김이수 재판관은 19일 헌법재판소에서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고 주도세력인 민족해방(NL) 구성원의 목적이 통합진보당의 전체라고 보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며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김이수 재판관은 "구성원 중 극히 일부의 지향을 통진당 전체의 정견으로 간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이수 재판관은 옛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창당과 분당을 거듭하면서 당내 민족해방 계열의 비중이 커졌다고 해도 이들 전체가 북한을 무조건 추종하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한다고 볼 증거 역시 없다고 지적했다.
민혁당 잔존세력이 당을 장악했다는 법무부 주장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받거나 조직원으로 언급된 단지 몇 명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김이수 재판관은 사상의 다양성과 소수세력의 정치적 자유를 위해서라도 통합진보당의 해산은 적절치 않다고 언급했다.
이번 선고 이전부터 대다수의 재판관이 보수로 분류됐으며 야당이 추천한 김이수 재판관만 소수의견을 낼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김이수 재판관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법조 경력을 시작한 뒤 청주지방법원장, 인천지방법원장, 서울남부지방법원장, 특허법원장, 사법원수원장 등을 지냈다.
김이수 재판관은 합리적 사고와 인간미를 겸비해 주변인들의 호평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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