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5일 충북 증평군 소재 보강천에서 포획한 야생철새 2마리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검사한 결과, 1마리에서 H5N8형 AI 바이러스가 검출, 고병원성 여부를 검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농식품부는 시료를 채취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 이내의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했다. 또 농장으로의 야생조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축사에 그물망을 설치(보수)하고, 철새가 들어오지 않도록 문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는 등 가금류 농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철새가 11월부터 대규모로 유입되고 있으며, 야생철새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모든 농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며 "전국 가금류 사육농가는 ‘야생철새 관련 농가방역 실시요령’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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