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시민단체,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등 국가보안법 위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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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1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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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지하철 3호선 안국역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정당해산 반대 민주 수호 대국민 호소에서 발언하고 있다.[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통진당해산 국민운동본부(위원장 고영주)는 19일 이정희 대표와 이석기 의원 등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과 당원 전체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통진당이 민주적 기본질서 침해 등의 이유로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만큼, 국가보안법이 정하는 반국가단체이고 그 당원 전체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들이므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수단체 활빈단도 이날 오병윤 통진당 원내대표와 당원 등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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