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에 도시형 생활주택 우선공급 허용
-임대사업자에게 도시형 생활주택 등을 우선·일괄 공급함으로써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
-리츠·펀드·20호이상 규모의 임대사업자에게 민영주택 중 분양주택을 임대사업용으로 우선공급 중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은 임대사업용 우선공급 주택에서 제외
-리츠·펀드·20호이상 규모의 임대사업자에 대한 우선공급대상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포함하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도시형 생활주택 외 다른 주택에 대해서도 실태조사 등을 통해 우선공급 관련 제도 개선 추진 검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시행규칙)' 개정·시행(2015년 3월)
◆기업형 주택임대관리업 육성 인프라 구축
-높은 보증보험요율이 주택임대관리업체의 부담이 큰 점을 감안, 보증보험료율 인하 및 상품 다양화 추진
-임대인과의 계약내용(유지보수, 하자관리 부담범위 등) 관련 표준 계약서 명확화를 통해 안정적인 임대관리업 정착 유도
-(보증제도) 보증보험 상품다양화 등 개선(대주보, 2015년 3월)
-(표준계약서) 표준계약서(가이드라인) 마련 및 지자체 배포(2015년 2월)
◆리츠 상장요건·출자한도 개선
-임대사업 위주의 리츠는 매출액(임대료 수입)이 크지 않은 점을 감안, 매출액 기준(현재 300억원 이상) 하향 조정
-임대주택에 70% 투자(연면적 기준)하는 리츠에 대해서는 1인당 주식보유제한 의무 면제 추진 중
-(상장요건) 금융위·거래소와 협의하여 개정안 도출(2015년 1월)
-(출자한도) 법령개정안 국회심의 중→조속한 국회 통과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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