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의무사환비율을 일률적 적용에서 소득수준과 연계해 차등적용(기준소득(2014년 기준 1856만원) 150% 이하 15%, 150~200%는 20%, 250%이상 25%)
-관련법령('취업후학 자금상환 특별법) 개정(2015년 하반기)
-ICL 상환시스템 구축(국세청, 2016년 상반기) 및 시행(2016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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