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주택연금 가입 시 의료비 보장보험 연계 가입 선택이 가능하며 가입대상 기준도 합리적으로 정비된다.
금융위원회가 22일 발표한 내년 경제운용방향 중 금융부문에 따르면 연금을 통한 노후생활 지원 및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주택연금 가입 시 의료비 보장보험 연계 가입 선택이 가능해진다.
또 연금 지급금을 보험료 자동이체 납부와 연동해 가입자의 편의성도 제고한다.
정부는 주택연금과 의료비 보장보험 연계 시 보험료가 안정적으로 납부되는 점을 감안해 주택금융공사와 보험사의 협의를 통해 보험료 인하를 추진키로 했다.
연계 상품은 내년 1분기 중 주택금융공사와 보험사 간 협의를 통해 개발될 예정이다.
더불어 주택연금 가입대상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부부 중 1명만 60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연금지급액은 기존대로 나이가 적은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키로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