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해 증권산업 운용방향 보니…자본시장 활성화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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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2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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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앞으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 신용공여 규제가 완화되고, 대형증권사의 외환업무도 확대된다. 사모펀드도 진입과 설립, 운용 규제가 대폭 개선되고, 하이일드펀드 활성화 등 회사채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추진될 예정이다. 

22일 정부는 '2015년 경제운용방향'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증권산업 부문을 관통하는 핵심은 자본시장 활성화와 이를 위한 규제개선으로 요약된다. 

◆ 종합금융투자업 IB 기능·대형증권사 외환업무 분야 강화 

우선 투자은행(IB)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종합금융투자업자의 기업 신용공여 한도를 일반신용공여 및 기업신용공여 각각 자기자본의 100%까지 허용키로 했다. 총 한도는 최대 200%다.

프라임브로커의 신용공여 범위도 넓힌다. 금융위원회는 헤지펀드 대상 종합서비스 지원을 위해 '증권 이외의 투자(commodity 등)'까지 전담중개업무의 신용공여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일반신용공여 형태로도 일반 및 파생상품 관련 신용공여가 가능케끔 한 것이다.

다만 현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한도소진율(일반+기업)이 40~50% 수준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해, 시행시기는 기업신용공여 증가 추이 등을 보아가며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1분기부터는 대형증권사의 외환신용공여를 허용하고 외환업무 범위도 대폭 늘린다.

이에 따라 대형사에 거주자에 대한 외화신용공여, 비거주자에 대한 원화 및 외화 신용공여 등을 허용한다. 외화차입의 경우 현재 모든 건에 대해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앞으로 대형사는 거액 및 장기 차입거래에 대해서만 신고하면 된다. 

◆ 사모펀드 규제 개선·회사채 시장 활성화 추진

사모펀드 규제 개선에 대해선 지난 9월 제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라 별도의 장을 마련해 제반사항을 규정할 방침이다. 법 개정에 맞춰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헤지펀드 운용사의 진입 절차를 인가에서 등록으로 전환하고, 자본금 요건도 6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완화키로 했다.

아울러 종전엔 일부 등록제에서, 앞으로는 모든 사모펀드에 대해 설립후 2주 내 금융위원회에 사후 보고하는 것으로 규제를 손본다. 일반 사모펀드는 한 펀드 내 다양한 투자를, 사모투자펀드(PEF)는 증권투자 허용 기준을 자산 5% 이내에서 30% 이내로 확대할 방침이다.

대신 사모펀드 투자는 최소투자 5억원의 적격투자자에 한해 허용키로 했다.

하이일드펀드 활성화, 독자 신용등급제도 시행, 적격기관투자자 확대 등으로 회사채 시장의 활성화도 지원한다.

금융위는 2015년 말에 종료될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을 2016년 말로 추가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회사채 편입비율이 높거나 코넥스 주식을 편입하는 하이일드펀드에 대해 다른 하이일드펀드보다 공모주 배정 우선권도 내년 3월중으로 부여키로 했다. 

총 자산이 5000억원 미만인 비상장 중소기업이 적격기관투자자(QIB)만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채권 및 유동화증권 투자 대상자를 내년 상반기 중으로 은행 외에 상호금융사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계열그룹 등의 지원가능성을 배제한 독자신용등급을 최종신용등급과 병기하는 방안도 이 기간 중에 추진한다. 

◆ K-OTC 2부 시장 출범…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및 금융상품 자문업 지원도

비상장 주식 거래 인프라 정비에도 나선다. 

지난 8월 사업보고서나 금투협의 공시의무를 준수하는 비상장법인에 국한된 K-OTC(장외시장) 1부 시장이 출범한 데 이어, 내년 3월에는 2부 시장이 출범할 예정이다.

2부시장 거래 대상은 통일규격증권 발행 등 주식유통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비상장법인이다. 

크라우드펀딩 관련 법안 통과를 대비한 후속조치도 이행한다. 자본시장법 개정 후 6개월 이내에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등록 요건, 크라우드펀딩 증권 발행시 세부 공시사항, 증권의 발행한도 등 규정 등을 마련하고, 중앙기록관리기관을 지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 중 펀드와 개인연금 등에 금융상품자문업 제도를 도입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연계 등을 통한 활성화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밖에도 협의체를 구성해 증권사와 보험사의 자금이체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호텔 리츠 활성화를 위한 금융환경 개선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키로 했다. 비(非)개발 전문 리츠에 대한 상장심사 요건을 3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낮출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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