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란 학교주변 반경 최대 500m이며, 보통 300m이내의 도로 중 일정기간을 스쿨존으로 지정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운행속도 시속 30km 이내로 제한되고, 자동차의 주‧정차가 금지된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법규 위반시 일반도로에서 위반하는 것보다 범칙금 및 벌점이 2배로 더욱 주의를 요한다.
중부서에서는 스쿨존 교통법규에 대한 홍보와 단속을 동시에 함으로 이중의 효과를 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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