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합방송법 ‘합산규제’ 도입 박차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12-23 18:4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정부가 인터넷방송(IP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가입자를 합산해 규제하는 이른바 합산규제법안을 통합방송법 개정안에 도입하는 작업에 속도를 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유료방송 규제체계 일원화’ 방안을 보고했다.

방통위는 IPTV 도입으로 유료방송 사업자 간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방송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해 규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우선 방통위는 유료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가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와 관련해 시장 점유율 제한 한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안과 시장 점유율을 33%로 제한하되 3년 뒤 규제가 자동 폐지되는 안 등 두 가지를 제시했다.

방통위는 또 지상파 방송사업자와 IPTV 사업자 간 겸영제한 근거도 신설, 지상파 방송사가 IPTV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VOD(다시보기), 게임, 노래방, 증권, 날씨 등 방송채널사업자(PP)를 대상으로 신고제를 실시해 방송사업 진입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방통위는 유료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결합상품을 통한 불공정한 요금할인 경쟁 등에 따른 시장혼란을 막기 위해 기존 승인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VOD 등 부가서비스의 경우 신고제를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경쟁 관련 법안도 보완된다. 방통위는 불공정 행위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IPTV 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규제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방송평가 대상 사업자 역시 확대된다. 방통위는 방송법에 따라 방송평가 대상에서 빠져있던 IPTV사업자를 평가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밖에 방송법상 방송평가 대상에 IPTV사업자를 포함시키고 IPTV사업자에 공익채널 운영 의무를 추가했으며 IPTV사업자 허가 유효기간은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변경한 IPTV법 개정내용을 반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