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진보당 이적단체 결론시 당원 수사 가능성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12-23 19:5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 이후 검찰이 통합진보당에 이적단체 구성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놓고 본격적인 법리 검토를 시작했다.

검찰은 진보당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게 되면 이정희 전 대표 등 당 지도부는 물론 일반 당원 중 비교적 활발하게 활동했던 당원까지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어서 논란도 예상된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 공안부와 서울중앙지검 공안부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연말 현안과 내년 계획을 논의했다. 그 와중에 진보당 해산 이후 고발된 사건도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헌재가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진보당의 최종 목적이라고 본만큼 이적단체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면서도 형사 처벌이 가능할 정도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사안인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는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는 단체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7조는 이적단체의 구성·가입 행위에 대해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