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에게 발송되는 국민연금 가입내역 안내서 등 총 9종의 각종 안내문과 통지서를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받아 볼 수 있게됐다.
또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수급자의 경우, 매년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던 수급권확인 서류를 공인전자주소 샵(#)메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샵(#)메일은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팝업존 전체보기에서 자세한 가입 방법이 안내되어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