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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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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2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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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규온 기자 =전북 완주군은 내년 2월말까지 밀렵 취약기인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새만금지방환경청과 합동으로 밀렵·밀거래 단속반을 편성해 단속기간내 수시로 단속활동을 펼친다.

포획이 금지된 동물은 멸종위기 야생동물 135종과 환경부령으로 정한 야생동물 479종으로 사실상 거의 모든 야생동물이 포획금지 대상이다.

야생동물 불법포획이 적발될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상습적 불법 포획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로 분류된다.

야생동물 포획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받아 포획할 수 있다.

주요 단속대상은 멸종위기 야생동물 포획, 불법엽구를 설치하거나 독극물 살포행위, 총기 및 실탄을 휴대하고 배회하는 행위, 불법 포획 야생동물을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직접 포획하는 행위는 물론 불법 포획물을 소지․가공하는 행위도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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