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사업은 저소득층 자활능력 향상사업, 근로빈곤층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그 밖에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업 등 총 4개 분야로 단체별 1건에 한해 최대 2,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게 된다.
응모는 시 홈페이지(www.goyang.go.kr) 고시공고란에서 제출서류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복지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사업 선정은 고양시 자활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의 목적과 내용의 적정성, 프로그램의 우수성, 사업의 파급효과성, 단체의 전문성 및 수행능력,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등을 심의해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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