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작년 3월 교육부에 건국대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김경희 이사장이 김진규 전 총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
장 교수와 김 교수는 각각 건국대 교수협의회장과 동문교수협의회장이었고, 교수협의회 공식 계정을 이용해 이 같은 허위사실이 담긴 특별감사신청서를 900여명 회원에게 이메일로 보냈다.
홍씨 역시 동일한 감사신청서를 학교 직원 334명에게 보냈다. 김 전 총장이 사용한 법인카드의 일련번호를 알아내 사용내역을 불법 입수하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사장의 불륜을 인정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고, 피고인들이 소문에 불과한 내용을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단정적 표현을 사용해 적시했다"며 명예훼손 해당하는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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