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규제 기요틴’ 후속 조치 잇따라 제시…통신·정보보호 분야 규제 개선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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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2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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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금인가제 등 통신시장 경쟁촉진 종합대책 내년 상반기 발표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정부가 28일 비효율적이거나 경쟁을 저해하는 규제들을 한꺼번에 해소하는 이른바 ‘규제 기요틴’ 추진 과제를 내놓으면서 미래창조과학부도 후속 조치에 나섰다.

미래부 소관 통신 분야 중 규제 기요틴 대상에 오른 주요 과제로는 ‘통신요금인가제’ 개선안이 첫손에 꼽힌다.

현행 통신요금제는 인가제와 신고제로 나뉘어져 있다. 무선과 유선시장에서 각각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가진 SK텔레콤과 KT는 요금을 인상하거나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을 때 반드시 미래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게 인가제의 내용이다.

인가제는 당초 시장지배 사업자를 견제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공정한 시장경쟁을 제한한다는 목소리가 수용되면서 어떤 식으로든 손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미래부는 내년 상반기 중 인가제 개선 여부를 포함, 통신사업자 경쟁 강화와 알뜰폰 경쟁력 제고 등 통신정책 전반에 걸쳐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또 미래부는 수출 기업이 받는 국제표준화기구 정보보호인증표준(ISO27001)과 의무인증절차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가 중복된다는 지적도 부분 수용했다.

이에 따라 ISO27001 인증을 획득한 수출기업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에 대해서는 ISMS 인증을 면제하되, 이들 업체를 사후관리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안을 내놓기로 했다.

전자파 위해 가능성이 거의 없는 USB·건전지 전원 사용제품(스탠드·충전기·체중계·선풍기 등)에 대해 전자파 적합성 시험을 면제해 연간 5억7000만원 상당의 시험인증비용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키로 했다.

이 밖에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R&D)사업을 원하는 기업 참여요건 중 부채비율 500% 기준을 1000%로 완화하기로 했다.

대신 과제 수행 도중 부도 등을 피하기 위해 ‘사후관리기준 적용’을 면제해 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래부는 전자서명법 시행령도 개정해 공인인증기관 지정요건인 자본금 80억원 이상을 50억원 수준으로 낮추는 안도 추진한다.

기업부설연구소 전담연구원의 겸직요건도 완화해 창업 3년 이내 초기 벤처의 대표이사도 요건만 충족되면 전담연구원으로 인정, 초기 벤처기업의 인력 고용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관련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소프트웨어(SW)공제조합의 이익배당 금지조항은 누적 이익금 558억원이 1600여개 SW 기업 가입사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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