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내년 1월까지 대게 불법어업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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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2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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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업질서확립 통한 수산자원 남획 근절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경북도는 본격적인 대게 조업철을 맞아 도, 시·군 합동으로 내년 1월까지 대게사범에 대해 집중 단속활동을 전개한다고 28일 밝혔다.

도에서는 대게불법 관련행위 근절을 위해 시·군과 공조해 대게사범을 집중 단속하는 한편 유통 경로를 추적하고, 의심차량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해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강화한다.

육상에서는 주요 우범 항·포구에 집중 순찰단속을 실시하며, 해상에서는 해역별 어선동향 및 조업정보를 파악해 불법어업을 차단할 예정이다.

도는 동해안 특산품인 대게보호와 함께 수산자원을 남획하고 건전한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불법어업을 사전에 차단해 준법 어업인을 보호하고, 불법어업에 대해서는 발본색원해 어업질서 확립에 앞장설 계획이다.

한편, 본격적인 대게 조업철에 따라  불법조업이 포획·유통 등 조직망을 갖추고 집단으로 움직이고 있는 실정이며, 해양환경변화 등으로 인해 대게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욱 도 동해안발전본부장은 “단기적 불법이익보다는 어업질서준수와 자원관리를 통해 어업인과 후세대까지 지속적인 경제적 혜택을 가져올 수 있음을 홍보하는 한편,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어업질서 확립을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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