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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내년 금연 규제 대폭 강화···전자담배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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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2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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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 울산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금연 관련 규제가 강화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시는 금연 대상 업소의 계도 단속을 위해 인력을 17명에서 40명으로 대폭 늘렸다. 또 흡연자를 위한 클리닉 운영을 위해 16명의 금연 상담사를 채용해 금연을 도울 예정이다.

시는 버스승강장 금연구역이 64개소가 추가 돼 총 185개소로 늘어나고, 일부 커피숍의 구획된 장소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흡연 할 수 있던 것도 전면 금지되며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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