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 ‘긴급복지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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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2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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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가장이 실직을 했습니다.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고, 재취업도 되지 않아 생활이 매우 어렵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 중환자실에 있는데 빨리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수술비가 200만원이나 든다는데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보건복지부와 고양시 일산서구가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긴급복지 지원 사업은 갑작스런 위기 발생으로 곤란에 처한 가정에 생계비․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제공하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복지제도이다.

대상 가구는 주소득자의 사망·실직·폐업·질병·부상 등으로 소득이 상실된 경우(실직 실직 후 1개월 경과·6개월 이내이고, 실직 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중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나 의료비를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학대․폭력 등을 당해 함께 살 수 없는 경우 △화재·경매 등으로 거주지를 잃은 경우 △주소득자와 이혼으로 소득 상실한 경우 △단수·단가스·단전, 건보료 체납가구가 생계 곤란한 경우 △가구원 간병으로 일을 하지 못해 생활이 어려운 경우 등이다.

소득 최저생계비 150% 이하(4인 가구 기준 244만원), 가구 총재산 8,5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총액 300만 원 이하인 가정이 위와 같은 어려움에 처했다면, 상황에 따라 생계비·의료비·주거비·연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생계비 등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의료비는 최대 30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의료비만 지원이 가능하다.

긴급복지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일산서구청 시민복지과(031-8075-7424)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에서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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