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온실가스 배출권, 부가세 면제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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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30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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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온실가스 배출권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에 따른 기업의 거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부가세 면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권은 재화에 해당돼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된다.

기재부는 배출권에 대한 부가세 면제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내년 2월 임시 국회에 제출해 개정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시행할 방침이다.

기업들은 배출권 거래제 시행을 앞두고 부가세가 부과되면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거래와 관련한 비용 부담도 가중된다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또 기업들이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할당받아 취득한 배출권의 취득가액을 영(0)원으로 규정해 배출권 무상 취득에 따른 기업의 세금 부담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기업이 무상으로 자산을 증여받으면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돼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에 대한 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기재부는 배출권 무상 취득에 대한 취득 가액 규정이 담긴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년 1월 말께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곧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기업에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허용량을 할당하고, 기업은 할당량 범위에서 생산활동, 온실가스 감축 등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기업이 감축을 많이 해서 할당량이 남으면 다른 기업에 판매할 수 있고 할당량이 부족하면 다른 기업으로부터 살 수도 있다.

기업이 남은 할당량을 팔 때는 거래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지난 2일 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을 확정해 525개 업체에 통보했고 온실가스 배출권은 내년 1월 12일부터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다.

정부는 배출권 거래제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산업공정 효율화, 탄소 포집·저장(CCS) 연구개발,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 제로에너지 빌딩 등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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