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청주시는 신고내용에 따라 환경오염 신고 포상금을 최소 5,000원부터 최고 5만원까지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포상금이 적어 상대적으로 시민 제보가 활발하지 않다고 판단해 내년부터 포상금 최고액을 현재보다 5∼6배 수준으로 인상해 신고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포상 금액과 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내년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구체적인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을 만들 예정이다.
환경오염 행위를 발견하면 6하 원칙에 따라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오염 행위를 했는지 환경신문고(128)나 청주시청 환경정책과(043-201-4623)로 신고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신고를 타 업무보다 우선해 신속하게 처리하며 현장출동 후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등 적법한 조치와 함께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환경오염 물질 배출 행위는 늘고 있지만 단속 공무원만으로는 이를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쾌적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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