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이 명시됐고, 회사가 감사 전(前) 재무제표를 외부 감사인에 제출할 때 동시에 증권선물위원회에도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회사는 회계전문인력 충원 등 자체적인 결산 능력을 높여 경영진의 책임하에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해야 한다. 현금흐름표와 주석, 연결재무제표도 마찬가지다. 회계사 등 외부감사인은 현재 외부감사 중인 회사에 대해 재무제표 작성을 지원하거나 자문하는 행위가 금지됐다.
특히 12월 결산 상장법인은 올해 '감사 전 재무제표'를 2015년에 증선위에 최초로 제출게 되므로 차질없이 이를 준비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의 당부다.
2014회계연도부터 2012년 12월에 개정된 회계감사기준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면서 지배회사 감사인(그룹감사인)이 연결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 책임을 부담하는 것도 염두에 둬야 한다.
금감원은 "지배회사는 종속회사로 하여금 그룹감사인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종속회사는 이를 수용하고 부문감사인이 그룹감사인의 감사업무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면서 "그룹감사인은 부문감사인이 수행한 감사절차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필요시 감사절차에 관여하거나 그 절차를 직접 수행해야 하며, 부문감사인은 그룹감사인의 연결재무제표 감사업무 협조요청에 지체 없이 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감사인 지정 대상도 확대되면서 상장법인(금융회사 제외)은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및 주석상의 수치에 근거해 신설된 '감사인지정 관련 재무사항 신고서'를 정확히 작성한 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까지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외부감사인은 회사가 이자비용을 재무제표 주석에 적정하게 기재했는지 확인하는 한편,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보고서를 미제출하거나, 부실하게 검토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2015년 회계감독 및 감리업무 수행시 이번 안내사항의 충실한 이행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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