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내년 조세특례 성과평가 대상 12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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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3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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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기획재정부는 지난 26일 조세특례 성과평가자문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조세특례 성과평가 대상으로 12건을 우선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내년부터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사항을 신규 도입하거나 기존 조세특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전문조사연구기관으로부터 예비타당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일몰이 도래하는 연간 감면액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사항의 경우도 전문 조사연구기관의 심층평가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는 국회에 제출된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신설'과 '중소기업 어음제도 개선 세액공제 신설' 등 2건이 뽑혔다.

심층평가 대상으로는 △농·수협 등의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감면액 9100억원 추정 이하 동일)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1400억원 추정)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추정곤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1340억원 추정)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1250억원)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380억원)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2140억원)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1630억원)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570억원)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300억원) 등 10건이다.

앞으로 구체적인 성과평가 작업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수행할 계획이다.

기재부와 국세청 등 관계기관은 조세특례 성과평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기초 통계자료 수집 및 활용 등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업 강화와 평가 진행과정을 확인·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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