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내년에도 중고폰 선보상제 유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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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3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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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LG유플러스는 31일 임원회의를 열고 선보상제도를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 제도는 소비자가 단말기를 살 때 18개월 후 반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중고가격을 미리 지급받는 것이다.

다만 LG유플러스는 구체적인 기한은 설정하지 않았다.

LG유플러스는 아이폰6·아이폰6플러스 출시와 함께 업계에서 가장 먼저 이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아이폰 후발주자라는 약점을 극복하고 SK텔레콤과 KT 고객을 상당수 끌어오며 큰 성과를 올린 것으로 자체 분석하고 있다.

특히 LG유플러스는 유통점에서 18개월 후 반납 조건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됨에 따라 일선 유통점의 고지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받는 반납 중고폰의 등급 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이용자 보호 대책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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