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는 연이은 물가상승과 주차시설 노후화 등 운영비 증가에 따라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른 이용자의 적정수준 비용 부담을 위하여 주차요금 인상을 결정하였다.
노상 거주자 주차요금 월4만원은 변동없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중구의 주택지역 3급지 노외공영주차장 14개소를 이용하는 월정기 등록차주에게는 개별적으로 전화 홍보가 안내되며, 대기자에게는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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